학생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1달이 지나도 접수증이 우편으로 오지 않는다면? 이건 사실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이란 나라가 땅도 크고 인구도 많아서 그런지 우편 분실이 심심찮게 일어난다. 가끔 신청서에 주소를 잘못 써서 메일이 안올 때도 있고 수많은 학생이 사는 하숙집에서는 다들 같은 우편함을 이용하다 보니 다른 학생이 본인 메일을 실수로 가져가 버리는 우스운 일이 생길때도 있다.
어찌됐던 접수증이 없으면 일단 몇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첫번째는 신청서가 제대로 이민국에 전달이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학생 신분 변경은 시간에 민감한 사안이라 접수가 됐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접수증에 있는 접수증 번호가 없으면 나중에 신청인의 케이스를 조회 해 보기가 굉장히 힘들다.
미국 이민국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느린 정부 부서이기에 접수증 번호 없이는 이민국과 소통하기란 매우 힘들다. 또한 접수증은 지난 후기에서도 말했듯이 신청인의 대기자 신분(pending status)을 알려주는 서류이므로 잘 가지고 있는게 좋다.
위에 언급한 문제 때문에 학생 신분 변경 신청서를 보낼때 G-1145라는 폼을 작성해서 신청서 맨위에 같이 첨부하는 것이 좋다.
위의 양식에 신청인의 이름,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해서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이민국에서 케이스 접수 번호를 접수증이 오기 전에 먼저 이메일 또는 텍스트로아래와 같이 보내준다.
Your case has been accepted and routed to the USCIS California Service Center for processing. Within 7-10 days by standard mail you will receive your official Receipt Notice (Form I-797) with your Receipt Number WAC1890342329. With the official Receipt Notice (Form I-797) you may visit www.uscis.gov where you can check the status of your case using My Case Status. We suggest you wait until you have received your Form I-797 before checking My Case Status.
This confirmation provides notification of the date USCIS received your case. This notice does NOT grant any immigration status or benefit. You MAY NOT present this notice as evidence that you have been granted any immigration status or benefit. Further, this notice does NOT constitute evidence that your case remains pending with USCIS. The current status of your case must be verified with USCIS.
이렇게 미리 접수증 번호를 받아 놓으면 혹시라도 접수증이 나중에 분실 되어도 신청인의 케이스를 조회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이민국으로 가는 우편물은 반드시 우체국에서 트래킹 번호를 받아서 보관해야한다. 혹시라도 있을 이민국과 메일이 제대로 갔는지 다툼이 있을때를 대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