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분 변경 신청후 이민국에서 보낸 접수증을 메일로 받았다면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요새 결과가 나올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빠르면 3-4개월 늦으면 6개월까지 걸린다. 대기 기간중 하지 말아야 할 항목이 몇가지 있다. 이걸 어기면 학생 신분 변경 신청이 취소 또는 거절이 될 수 있으니 다음을 꼭 기억 하고 유의하시길 바란다.
1. 현재 다니고 있는 J1인턴일을 그만두지 말것
많은 인턴 학생들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학생 변경 신청후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 둘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미국 오기전에 들었던 직장 생활및 처우가 막상 직접 와서 겪는 것하고 많이 다르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듣는다. 요새 한인 업체들의 업무 환경과 직원 처우도 옛날에 비해 많이 좋아진건 사실이지만 어떤 업주들은 2-30년 전처럼 직원들을 옛날식으로 대하는 것도 사실이다. 2년전만해도 학생 신분 변경 신청후에는 직장을 그만 뒀어도 상관없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2017년 이후 바뀐 이민법에 의하면 모든 신분 변경 신청 대기자들은 결과 전까지 합법 신분유지가 의무화 되었다. 그러므로 지난번 후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J1 인턴들은 만료일까지 성실히 인턴일을 유지해야 된다. j1 만료후에 신분 유지에 관해서는 다음 후기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다.
2. 대기 기간중에는 미국 국외로 출국은 금지
이민법상 신분 변경 대기는 미국내에서 하도록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간혹 가다 신청인들이 기다리는 도중 급한일로 어쩔수 없이 한국에 잠깐 가야할 일이 생겨서 이것에 대해 문의 할 떄가 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신청인이 비행기에 탑승하러 미국 입국대를 통과하는 순간 이민국에서는 신청인의 케이스가 포기 된 걸로 간주하고 바로 승인 거부 처리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나갔다가 미국으로 다시 입국 할 시에는 J1비자가 아직 유효하면 J1인턴으로 들어오던가 아니면 비자가 이미 만료됐으면 다시 다른 비자를 대사관에서 받고 들어와야 한다. 미국 국외라 함은 멕시코, 캐나다를 포함하는 국가를 말한다.
3. 대기 기간중에는 영주권 신청은 보류하는 것이 좋다.
가끔 신청인들이 몇달씩 신분 변경 승인을 기다리는 도중 다니는 회사에서 취업 영주권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문의 한 적이 있다. 대기 기간 중에도 취업 영주권 신청을 시작 할 수 있냐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신분 변경 대기중 이민국에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면 이민국에선 학생 변경 목적이 학업에서 이민으로 바뀐것으로 간주하고 신분 변경 신청을 기각을 하기 떄문에 원래대로 하자면 학생 신분 변경을 먼저 승인받고 그다음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순서이다.
단지 취업 영주권은 예외 사항이 될 수 있는데 왜냐면 취업 영주권 과정은 노동청 허가 과정과 이민국 허가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신분 변경 승인 대기 기간중에 노동청 허가 과정을 진행 하는 건 상관 없으나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다음 후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