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서류 요청서(Request for Evidence)란 접수된 신청인의 서류중 부족하다던가 좀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때 이민국이 보내는 편지이다. 편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이민국에 보내면 보통 1달에서 2달 사이에 승인서를 받는다. 많은 학생들이 추가 서류 요청 편지를 받으면 걱정을 하는데 사실 처음에 보냈던 서류가 뭔가 부족해서라기 보다 무작위로 뽑히는 경우가 많다. 요새는 2명중 1명은 추가 서류 요청 편지를 받는 것 같다. 다음은 추가 서류 요청때 이민국이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서류 리스트에 대해 말해보겠다. 다음은 이민국이 보낸 추가 서류 요청 편지의 cover letter이다.
1. 업데이트가 된 I-20 사본 – 이민국에서 제일 많이 요청하는 추가서류이다. 신청인이 학교에서 입학 허가 받은 후 처음 I-20를 신청할때 받은 학기 시작 날짜 (Program Start Date)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승인을 해주기 전에 최근 새 학기 시작일이 나오는 I-20 사본을 다시 요청할떄가 많다. 다음은 추가 서류 편지중 위의 내용을 보여주는 일부분이다.
2. 재정 증명에 대한 요구 – 이민국에서 요새 학생 신분변경 서류중 제일 까다롭게 구는 항목이다. 보통 처음 서류 보낼때 대부분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은행 잔고 증명서를 보내는데 이민국에서는 이보다 더 디테일한 증빙 서류를 요구한다. 두가지를 요구하는데 첫번째는 자금이 꾸준이 그 구좌에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잔고 증명서 외에 4개월치 예금 출납기록서를 요구할 떄가 있다. 두번째는 그 자금이 실제로 신청인의 학비에 쓰일 수 있는 돈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구좌에서 미국으로 보낸 송금 내역서를 요구할 떄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후기에서 하겠다.
3. 재직 증명서와 페이첵 – 모든 신분 변경 과정에서 증명해야 하는 항목은 신청인이 원래 신분 유지를 잘 하고 있었냐는 것이다. J1 인턴은 비자 만료전까지 회사에서 충실히 일을 잘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회사에서 받은 check stub 그리고 최근 재직 증명서를 보내면 된다.